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1.11 2020고단24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 단속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수사보고(사건 경위 및 피의자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증거자료 제출), 수사보고(현장 CCTV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측정에 응하여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보다 그 죄가 무거워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운전거리가 짧았던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형사처벌 전과,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