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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0.28 2020고단12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방법으로 재범하였다.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측정에 응하여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보다 그 죄가 무거워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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