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9.09 2020고단15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등), 주취운전자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수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결과), 방범용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는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하여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보다 그 죄가 무거워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또한 피고인이 범행 전 운전한 거리가 수 미터로 짧았던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