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아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3. 00:16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금수장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에 있는 국채 보상로 152길 3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고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