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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0 2016고단4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 13., 2015. 3. 9. 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 교통법 제 44조의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2. 7. 22:10 경 포 천시 신읍 동에 있는 농협 하나 로마 트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GS 슈퍼마켓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 회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 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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