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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04 2016고단180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3.경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광고하는 불상자로부터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필요하니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그 통장으로 입금된 돈의 5%를 대가로 지급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같은 날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371 창원종합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기업은행 계좌(B), 농협 계좌(C), 경남은행 계좌(D)의 각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고속버스 수하물을 이용하여 위 불상자에게 보내주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거래명세서, 각 거래내역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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