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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9.06 2016고단68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5. 사천시 B에 있는 C건설 사무실 인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월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D),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E),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F)와 각각 연결된 3개의 체크카드를 6개월 동안 빌려주기로 하고 위 체크카드 3장을 종이상자에 넣어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송금영수증, 경남은행 회신결과

1. 수사보고(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및 금융계좌번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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