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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27 2015고단65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일자 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새마을금고중앙회 계좌(계좌번호 : C) 1개,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 D, E, F) 3개와 연결된 체크카드 4장을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위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등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기피의사건 발생보고

1. 금융거래(입출금)

1. 전체거래내역

1. 이체확인증

1. 회신(동김해새마을금고)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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