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8.28 2014고단11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31. 18:30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 산223-19에 있는 국제스케이트장 앞에서, 피해자 B(38세)이 피고인의 거래업체 사장인 C에게 말하는 태도가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를 수회 밟고,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상해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은 성인인 피해자에게 말하는 태도가 건방지다는 등의 이유로 훈계를 하며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 500만원을 변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