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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3 2018고단637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6. 20:08경 서울 중구 B 빌딩 1층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의 남편, 피해자 D(여, 32세),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함께 피고인의 남편과 피해자의 관계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 만난 자리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든 다음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머그컵을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 CCTV 영상CD의 재생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머그컵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 결과는 머그컵으로 인하여 생긴 것이 아니라며 특수상해의 점을 부인하고 있으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갑자기 일어나 피해자의 머리를 강하게 잡아 흔들고 머그컵에 있는 내용물을 피해자에게 끼얹은 후, 앉은 채로 고개를 숙이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머그컵을 피해자에게 던진 점,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던진 머그컵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되고,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강하게 잡아 흔들고 머그컵의 내용물을 피고인에게 끼얹고 머그컵을 피고인에게 던져 상해를 입힌 것으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그에 따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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