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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11 2012노33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천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에도 도주한 것으로 죄질도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C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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