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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26 2014노28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6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지병으로 인한 지속적인 병원치료가 필요한 사정도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09년 이후에도 음주, 무면허운전 및 교통관련 범죄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을 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도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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