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9.10 2014노43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운전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