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06.25 2019고단76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 03:05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27세)와 말싸움을 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1회 밀치고,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들이받으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때리며, 오른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내벽, 하벽 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해회복 여부(합의),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