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개인대출업체인 월변사무실이다, 대출이 가능하나 우리 업체는 정상 대부업체와 같이 전용 가상계좌(상환계좌)가 사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입출금이 가능한 현금카드를 보내주면 매일 정산 일에 맞춰서 우리가 직접 이자를 인출하여 가져가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2019. 10. 28.경 안동시 경동로 560에 있는 안동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번호: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비밀번호를 적은 종이를 택배를 이용하여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받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19-16407호), 금융거래정보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시 B은행 계좌로 모르는 돈이 입금되자 경찰에 바로 신고한 점, 사기 범행에 위 계좌가 이용되었으나 지급정지되어 실제 피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