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C의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3. 7. 2. C에게 변제기를 2013. 8. 2.까지로 정하여 1억 원을 대여하였는데, 그 당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C의 위 대여금채무를 보증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가 C의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원고의 주장에는 피고가 보증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보증채무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본인이 단순보증인이기 때문에 원고가 C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집행을 하였음에도 집행불능이 된 후에야 피고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최고검색의 항변을 한다.
보증인은 최고검색의 항변을 함에 있어 주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있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할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민법 제437조). 그런데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주채무자 C이 경남 의령군 D 임야 22,215㎡, E 임야 43,240㎡, F 임야 24,893㎡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각 임야에 관하여 합계 4억 원가량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는 사실, 위 각 임야에 관하여 의령군 등의 압류가 마쳐져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인정사실만으로 C에게 변제자력이 있고 그 집행이 용이하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피고는 5차 변론기일에 C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시가 등을 증명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