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5. 17:20경 경북 성주군 용암면 운용로 986에 있는 용정교차로 사거리 앞 도로를 선남면 쪽에서 고령군 운수면 쪽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1차로에서 고령군 다산면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 중인 자동차가 없는지 확인하여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 신호에 따라 선남면 쪽을 향해 진행하던 C(75세)이 운전하는 D 프린스 승용차의 전방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전방 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프린스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75세)로 하여금 같은 날 19:42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G 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장기 부전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현장검증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영상 캡쳐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