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4.13 2017고단6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27. 21:50 경 통영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B(44 세) 가 자신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부근 상가 앞에 세워 져 있던 대걸레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어깨 및 하체 부위를 수회 때렸으며, 근처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 가로 10cm, 세로 10cm) 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46 세) 와 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근처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 가로 10cm, 세로 10cm) 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출동보고),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 첨부된 각 사진 포함), 수사보고 (B 치료 확인서 첨부), 수사보고 (A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서로 상대방에게 위험한 물건인 돌로 상대방의 머리 부위를 때려 상해를 입힌 것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우발적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