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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24 2018고단58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평소 동네 선후배 관계로 친하게 지내는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2. 2. 16:30 경 부천시 E, 라 동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 B과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나이가 어린 피해 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에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툼이 생기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3 회 걷어차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에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피의자 B 전신사진, 수사보고( 피의자 A의 의무기록 사본 첨부), 의무기록 사본, 수사보고( 피의자 A 제출 진료비 내역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집에서 같이 소주를 마시다가 서로 싸우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

피고인들 모두 오래 전 동종 범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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