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5. 4. 1.경부터 2013. 3. 31.경까지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에서 재직하며 식자재 납품 업무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식자재를 매입하여 이를 F 등 거래처에 납품한 사실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매입 및 납품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피해자 회사의 납품 거래명세표를 위조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허위의 납품 거래에 따른 매입거래 상당액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1. 거래명세표 위조 등 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2. 8.경 위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거래명세표 용지의 거래처 란에 “F 귀하”, 공급가액 란에 “543,000원” 상호 란에 “E(주)”, 성명 란에 ”G“이라고 기재하고 그 성명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도장을 날인하여 마치 E 주식회사에서 F에 543,000원 상당의 식료품을 납품한 것처럼 E 주식회사 G 명의의 거래명세표 1매를 위조한 뒤 피해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2. 2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위조) 기재와 같이 E 주식회사 G 명의의 거래명세표 총 808매를 위조한 뒤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주식회사 G 명의의 거래명세표 총 808매를 각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0. 12. 8.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거래명세표와 그 공급가액 기재에 따라 허위로 작성한 상품구매일보를 보여주며, “오늘 거래처인 F에 납품하기 위해 식재료 323,000원 상당을 매입하였으니 매입대금을 지급해 주세요.”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금원에 해당하는 식재료를 매입한 사실이 없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