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6.02 2016가단100944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633,9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30.부터 2017. 6. 2.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 합계 14,215,060원을 일반관리비에 포함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로부터 이를 징수하였다고 인정된다.

2)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14,215,060원을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구 주택법(2015. 8. 11. 법률 제1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따른 별표 5 “관리비의 세부내역”에 의하면, 일반관리비 항목은 “인건비, 제사무비, 제세공과금, 피복비, 교육훈련비, 차량유지비, 그 밖의 부대비용”으로 구성되고, 그 중 “그 밖의 부대비용”은 “관리용품 구입비, 회계감사비, 그 밖에 관리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구성된다. ② 위 14,215,060원에 관하여 이 사건 계약에 첨부된 “위탁 관리 견적서”는 “인건비*5%”라고 표시하고 있어 마치 주택법 시행령상 인정되는 관리비 이외의 항목을 일반관리비로 부과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그 명칭이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계약상 이를 다시 “D. 일반관리비” 항목으로 포섭하고 있는바, 같은 시행령상으로는 일반관리비에 “그 밖에 관리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항목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위 견적서에 의하여 일반관리비 월 31,300,000원을 정한 것이 같은 시행령상의 각 항목에 따라 엄격하게 계산한 결과로 보이지도 않는다. ③ 그와 같은 견적결과에 따라 위 인건비의 5% 상당액이 일반관리비에 포함되어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었는바, 이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 제6조에 따라 그 항목에 관한 관리비를 징수하는 것에 관하여 사전승인을 얻은 것으로 볼 수도 있다. 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