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9.01.30 2017고단169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25.경 충북 진천군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12. 19. 14:00 충남 논산시 연무읍 황화정리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라는 내용의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이메일로 전달받고, 2016. 10. 28.경 같은 내용의 입영통지서를 우편물로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① 피고인의 부모는 D종교단체 신도이고, 피고인은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영향으로 성경공부를 하고 봉사활동을 하여 왔으며, 2012. 8. 18. 침례를 받고 현재까지 신앙에 따라 생활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D종교단체 E에 다니고 있고, 피고인의 아버지도 D종교단체 신도로서 집총 및 현역입영의무 이행을 거부하여 징역형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로마서 제13장 제1절에서 모든 권위에 복종하라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