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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1.25 2018고단15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 소 사 실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7.경 광명시 B빌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11. 27.에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현역 입영하라는 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D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의 현역 입영 거부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피고인의 어머니는 D종교단체 신도로서 활동하였고, 피고인은 어머니의 영향으로 어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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