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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26 2016고단813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 입영통지서를 받으면 입영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에 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6. 10. 3.경 부산 강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11. 28.자로 충남 논산시 소재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직접 받았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ㆍ윤리적ㆍ도덕적ㆍ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은, 가정불화를 겪던 부모가 D종교단체에 입교하면서 변화하는 것을 보고 D종교단체 활동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D종교단체 전도 활동을 시작한 이후 2012. 1. 28. 침례를 받았고, 이후 정기적으로 전도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전부터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였다.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른 피고인의 종교적 신념 형성 경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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