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3,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 포함), 을 1호증의 2, 3, 59, 61, 62, 63, 7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 사단법인 여수덕충지역발전협의회는 2012여수세계박람회장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된 조성사업구역 내 주민들의 안정적인 재정착과 이주민 복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 제이에이건설 주식회사는 비계, 구조물 해체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피고는 2012여수세계박람회 종사자 숙박시설 제1단계 부분의 사업시행자이다.
나. 피고는 2010. 5. 31. 원고들과 사이에 위 사업부분 중 제1구간에 대한 지장물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498,297,000원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등) ① 설계변경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
1. 설계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제19조의2(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당해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공사(公社)와 감독자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사(公社)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