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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01 2015가단800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2010. 4. 13.자 대여금 2,000만 원(변제기 : 2011. 4. 14., 이자 : 매월 말일 20만 원)의 원금 및 지연손해금의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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