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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9.20 2019고단3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0.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360』

1. 피고인은 2018. 12. 23.경 평택시 이하 불상지에서 온라인 게임인 'B'에 접속하여 게임머니 판매한다는 취지의 광고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해온 피해자 C에게 “게임머니 대금을 선입금 해주면 해당 게임머니를 양도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게임머니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명목으로 자신 명의 기업은행 계좌(D)로 3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2.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4,637,500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982』

2. 피고인은 2019. 3. 7.경 평택시 소재 불상의 PC방에서, 피고인이 E 사이트에 게시한 게임머니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63,000원을 입금하면 1억 골드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D)로 63,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8.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0,000원을 위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6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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