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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05 2015노879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각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1,500,000원에, 판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법리오해 가)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부분 ⑴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규정의 제한해석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에서 금지하는 선거운동은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로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바, 피고인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그러한 인식 하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게시글들을 올린 것이 아니다.

⑵ 2014. 5. 11.자 게시행위 피고인이 2014. 5. 11.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게시한 “대통령 하나 바뀌면 많이 엄청 많이 바뀐다. H이 G으로 바뀌니 많이 바뀌더라. 한가지만 예를 들면 편지를 썼더니 H은 한번도 답장 안하더라. 그런데 G은 꼬박 꼬박 한다. 늦은 밤에 또는 이른 새벽에 하더라.”는 글(이하 ‘이 사건 제1 게시물’이라 한다)은, ①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이하 ‘세월호 사건’이라 한다) 이후 대통령의 소통 부재를 H과 G의 사례를 들어 비판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2014. 6. 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E시장 선거(이하 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이 사건 선거’라 하고, 그중 E시장 선출을 위한 선거를 ‘E시장 선거’라 한다)에서 G의 당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이 없었다.

② 그리고 피고인은 위 게시물을 즉흥적, 단발적으로 게시하였을 뿐이므로 능동적, 계획적인 행위로서의 선거운동을 한 것이 아니고, 이는 단지 사적 대화 수준의 정보의견의 교환에 불과하여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서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는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⑶ 2014. 5. 13.자 게시행위 ① 피고인이 2014. 5. 13.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게시한 사진 내에 ‘I정당 E시장 후보자 선출대회’라는 문구가 있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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