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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02.13 2014허6650
권리범위확인(디)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12. 9. 4./ 2012. 12. 5./ 제30-671911호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식품보관용기 3) 디자인의 설명: ① 재질은 합성수지재임, ② 참고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보조 뚜껑이 구비되어 있어서 주 뚜껑을 개방하지 않고서도 식품의 인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한 것임, ③ 뚜껑의 상면 각 모서리로 형성된 끼움 홈을 통해 용기 본체의 하단 각 모서리로 대응되게 형성된 끼움돌기를 이용하여 적층 사용이 가능하도록 한 것임, ④ 용기 본체는 투명체임 4) 도면: [별지 1]과 같다.

5 권리자: 원고, 정부택

나. 확인대상디자인 피고가 특정한 ‘식품보관용기’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그 도면 등은 [별지 2]와 같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4. 5. 23. 원고 및 정부택을 상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그 형상 및 모양이 현저히 상이하여 상호 다른 심미감을 유발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2014당1203호)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4. 9. 1.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이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이 사건 심결취소 사유 및 이 사건의 쟁점

가. 원고 주장의 이 사건 심결취소 사유 원고는 이 사건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심결에 절차상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철회하였고, 피고의 주장이 신의칙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주장은 확인대상디자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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