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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4.17 2014구합1121
보조금반환명령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5. 29. 원고에 대하여 한 보조금반환명령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춘천시 B에 위치한 사회복지법인 C 소속 D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대표자이다.

나. E(F생)는 2009. 2.경부터 2012. 12.경까지 이 사건 어린이집에 임용되어 조리사로서 근무하였다.

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제정한 2009 ~ 2012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2013년도 보육사업안내에 의하면 정부(지자체)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의 종사자에 대하여는 60세까지 인건비를 지원하고, 60세를 초과하여 계속 근무할 경우에는 인건비 지원을 중단하고 시설 자체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라.

피고는 2014. 5. 29. 원고에 대하여, E이 인건비 연령 한도인 만 60세를 초과하였음에도 피고로부터 E의 인건비를 부당하게 지원받았다는 이유로, 보조금이 지급된 기간(2009. 2.부터 2012. 12.까지) 동안의 E의 인건비 75,604,320원(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라는 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등에게 교부한 보조금의 반환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 춘천시 보조금 관리조례 등이 아니라 영유아보육법 제40조의 규정이 적용되는데 원고에게는 위 조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다.

그리고 원고가 2009. 2.부터 2012. 12.까지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는 E을 조리사로 근무하게 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은 잘못이기는 하나, 피고에게 E의 실제 생년월일ㆍ임용일 등을 기재한 임면보고서를 제출하여 피고의 승인을 받았고 매달 인건비 신청서에도 E의 생년월일을 기재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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