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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5.08.19 2015누405
보조금반환명령취소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우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피고는 당심에서도 원고 운영 어린이집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 지급 및 그 반환명령에 영유아보육법뿐만 아니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함께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후자의 법령들은 모두 보조금 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면서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있으면 그 다른 법령을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어린이집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그 반환명령에는 특별법에 해당하는 영유아보육법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영유아보육법이 정한 보조금 반환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 반환을 명할 수 있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보조금 반환명령은 실질적으로 종전 보조금 지급처분의 효력을 소급하여 해소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에 해당하여 처분을 취소할 공익상 필요가 이로 인한 상대방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만 할 수 있는데(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두13971 판결, 2005. 6. 9. 선고 2005두145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인건비 지원 신청을 하면서 시설 종사자의 연령 등 인적사항을 사실대로 기재하여 보조금 지급 요건을 심사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에도 피고가 스스로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침과 달리 60세를 초과한 종사자도 보조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잘못 판단하여 인건비를 지원한 것이고, 달리 피고가 원고에게 인건비 지원을 위한 연령 요건을 사전 안내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만약 사전 안내가 있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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