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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09 2017구합101606
보조금교부 취소 및 환수처분 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가 2017.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보조금...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사회복지법인인 원고는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인 B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부원장인 C에게 2012. 5.경부터 2016. 5.경까지, 간호사인 D에게 2012. 8.경부터 2015. 9.경까지 각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등급외자 보조금 중 일부로 인건비를 지급하였는데, C과 D은 위 각 기간 당시 모두 60세를 넘긴 사람들이다.

나. 피고가 원고에게 등급외자 보조금(노인복지시설 운영보조금) 교부결정을 통지하면서 ‘위 보조금은 다른 목적으로 유용할 수 없고, 원고는 시 및 구에서 지시하는 모든 사항 및 관계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관계 법규 및 보조 조건 위반 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할 수 있다’라는 조건을 부가하였는데, 위 교부조건에는 60세 초과자에 대한 인건비를 등급외자 보조금으로 지급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는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0. 10. 원고에게,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60세를 초과한 종사자인 C 외 1명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여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2012. 5.경부터 2016. 5.경까지 이들에게 인건비로 지급된 등급외자 보조금 30,421,000원(이하 ‘이 사건 등급외자 보조금’이라 한다)의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위 금액을 반환할 것을 명하였다

(이하 위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환수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2008. 7. 1.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수급권이 인정되는 등급(1 ~ 5등급)으로 판정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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