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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3.13 2014노109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⑴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⑵ 부착명령 및 공개고지명령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⑴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중학생 때 당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간헐적인 경련증세와 좌측 상하지 감각기능 장애가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반면, 피고인이 공공도서관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죄로 피해자가 커다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겪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징역 1년 6월 ~ 3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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