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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27 2016노1029
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24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과 더불어 피해자에게 가한 추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6개월 ~ 3년 8개월) 제1, 2범죄: 각 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준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3년 8월 를 종합하여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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