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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4.17 2018누23800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3면 제13행 및 제5면 제11행의 각 ‘이 법원의’를 각 ‘제1심 법원의’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더하여 살펴보아도 결론에 있어 동일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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