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6. 19: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합정동 소재 강변북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마포대교 방면에서 성산대교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제지하기 위해 정차한 차량이 있었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주시 태만히 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정차한 피해자 C(남, 29세)이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로 추돌하였고, 이 충격으로 위 투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지한 피해자 E(남, 24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를 연쇄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G(남, 23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2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 E 소유인 F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5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