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7.24 2018가단27342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9. 2. 10.부터, 피고 C...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피고 B으로부터 서울 중랑구 D 지상 빌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2018. 7. 초경 원고에게 그 중 벽돌 조적공사를 공사대금 1장당 2,300원에 하도급 주었다.

나. 피고 B은 2018. 8.경 원고에게 아래 내용의 공사대금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계약일: 2018. 7. 10. 계약금액: 장당 2,300원 공사기간 2018. 7. 10.부터 2018. 8. 31.까지 피고 B은 공사 금액을 현장소장 입고 확인량 기준으로 2018. 9. 5. 원고에게 지급한다.

다.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이 피고 회사에게 벽돌을 입고하면서 거래명세서를 작성하였다.

순번 일자 입고된 벽돌 수량(장) 1 2017. 11. 13. 5,760 2 2017. 11. 23. 5,760 3 2018. 6. 19. 5,760 4 2018. 7. 19. 3,840 5 2018. 7. 26. 5,760 6 2018. 8. 8. 5,760 7 2018. 8. 13. 3,840 8 2018. 8. 17. 4,800 9 2018. 9. 6. 5,760 10 2018. 9. 14. 5,280 합 계 52,320

라. 원고는 입고된 벽돌을 이용하여 조적공사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처음에는 피고 회사로부터 조적 공사에 관한 하도급을 받았으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공사를 중단하자, 건축주인 피고 B이 공사대금을 연대하여 책임지겠다고 하여 피고 B으로부터 지불각서를 받았다. 원고가 벽돌 48,760장을 쌓는 조적공사를 마쳐 공사대금은 112,148,000원(=48,760장×2,300원)에 이르는바, 그 중 6,000만 원만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들에 대하여 남은 공사대금 52,148,000원 중 일부인 4,800만 원을 우선 청구한다. 2) 피고 회사 건축주인 피고 B이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기 때문에 피고 회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에 따라 지급의무를 면한다.

설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