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11.30 2017노241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5. 12.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을 선고 받았고,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6. 8. 23.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피고인의 상고도 2017. 2. 7. 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② 피고인은 2017. 7. 1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고, 이에 항소하여 서울 고등법원이 2017. 11. 15. 제 1 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하여 2017. 11. 23.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원심 판시 범행은 위 각 판결 확정일 이전에 저지른 범행 임이 명백하다.

원심 판시 범죄와 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원심 판시 범죄와 위 사기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범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범죄 사 실란 첫머리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