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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2 2016노5457
절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오인, 법리오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원심 판시 무죄 부분 중 절도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 제출의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법리오해 원심 판시 무죄 부분 중 상습폭행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단일하고 범행 동기도 동일한 점, 범행 수법이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폭력행위의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다.

3)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의 원심 법정진술 등 원심의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심 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부분 상습폭행 및 절도 공소사실에 대해 원심은 무죄 이유 부분에서, 원심이 설시한 여러 이유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거나, 이 사건 폭행이 피고인에게 내재된 폭행행위의 습벽이 발현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절도죄에 대하여는 전부 무죄를, 상습폭행죄에 대하여는 상습성 부분에 대하여 일부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원심 판결에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여러 차례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사안이 가볍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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