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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3 2014가단192402
양수금등
주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국되었고, B은 소취하로 종국되었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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