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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8 2018가단504836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소외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소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국되었음).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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