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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3 2017가단520463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8. 5. 1.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되었음).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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