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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30 2013고정377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 04:55경 서울 양천구 B 앞길에서, 그곳 C 가게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E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출동 및 범죄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피해내용 확인관련), 사진(피해자 E의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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