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1.16 2014나82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당원의 판결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가 제1심 공동피고 B에게 2009. 6. 15.부터 2009. 9. 29.까지 물품을 공급할 당시 피고의 동업계약 탈퇴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가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의 새한신용정보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배척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