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10 2020고합4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 매매를 알선하거나 대마를 흡연하거나 보관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 지인인 B(B, C생, 인도 국적)으로부터 ‘대마를 구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20. 1. 29. 20:5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B으로부터 대마 매수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100만 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주고 대마 약 10g을 건네받아 위 주거지 내에 있던 B에게 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성명불상자 사이의 대마 매매를 알선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0. 1. 29. 21:2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호일에 대마 불상량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물이 들어있는 페트병에 통과시킨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B과 함께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2. 23:00경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3. 대마 보관 피고인은 2020. 2. 11. 12:57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투명 비닐 안에 대마 약 0.54g, 다른 투명 비닐 안에 대마 약 0.52g, 호일 안에 대마 약 0.05g 등 대마 총 약 1.11g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각 마약감정서, 아큐사인 소변검사 시인 및 확인서,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와 사건외 B간 대마 거래 정황 관련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알선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