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C 소유의 D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9. 27. 00:47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예지동 22 광장시장 앞길을 종로4가 방면에서 청계4가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주위가 어둡고 그 곳은 교차로가 좁은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어 자동차들이 서행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앞에서 진행하던 E 운전의 F 로체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32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2)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