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30 2018고단76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이오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8. 22:23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종로 4가 쪽에서 종로 2가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그 차로를 따라 통행하면서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진행 중이던 3차로를 벗어나 4차로를 침범한 과실로 그곳 4차로 상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65세) 운전의 E K5 택시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종로구 종로4가 부근 도로 상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아이오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