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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4. 24. 선고 89다카29891 판결
[토지소유권말소회복등기][공1990.6.15.(874),1142]
판시사항

종중대표자의 대표권의 흠결을 이유로 하는 재심의 소에 재심제기의 기간에 관한 제426조 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27조 에 의하면 대리권흠결을 이유로 하는 재심의 소에는 재심제기의 기간에 관한 법 제426조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위 대리권흠결에는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권한의 흠결도 포함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재심대상판결의 원고종중의 대표자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선임된 대표자가 아님을 이유로 하여 같은 법 제422조 제1항 제3호 에 기하여 피고가 제기한 재심의 소에는 같은 법 제426조 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원고(재심피고), 피상고인

밀양박씨 규정공파경력공 전주직계종중

피고(재심원고), 상고인

유종엽의 승계인 황종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재심대상판결의 원고(재심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종중의 대표자로 되어 있는 소외 박 준풍은 원고종중의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선임된 대표자가 아님을 이유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422조(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항 제3호 소정의 대리권흠결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의 주장 에 대하여 재심대상판결에 피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하여도 피고는 늦어도 1981.2.18.경에는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니 그로부터 30일이 훨씬 경과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법 제427조 에 의하면, 대리권흠결을 이유로 하는 재심의 소에는 재심제기의 기간에 관한 법제426조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위 대리권흠결에는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권한의 흠결도 포함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니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대표권흠결을 재심사유로 하여 제기하는 재심제기의 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니 논지는 이 범위안에서 이유있다.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에서 원고종중의 대표자 박 병연의 대표권도 부인하고 있으므로(재심소장, 1989.5.15.자, 같은 해 9.20.자, 준비서면) 원심으로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심리, 판단을 하여야 할 것이고 만일 박 병연에게 대표권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또 적법한 대표자가 없다면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여야 할 것인데 원심은 이 점을 간과하고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으니 위법이라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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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전주지방법원 75사2
-전주지방법원 1972.4.7.선고 71가합58
-광주고등법원 1989.10.12.선고 89나1376
-광주고등법원 1991.6.19.선고 90나2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