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E(여, 17세)의 친아버지이다.
1. 피고인은 2014. 6. 1. 17:30경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인 G의 집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틈을 이용하여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옆에 접근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자신의 다리에 올려 놓고 피해자의 다리를 주무르고,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이에 피해자가 “하지마세요.”라고 화를 내며 소파에서 일어나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계속 괴롭히고 싶다.”라고 말하며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리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2. 20:00경 창원시 H상가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방에서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입에 뽀뽀를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하지마세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몸을 밀치면서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딸이랑 뽀뽀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뒷목을 손으로 강제로 잡아 당겨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 안에 자신의 혀를 넣으며 “피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너도 혀 넣어봐라. 잘하는가 한번 보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얼굴을 피하자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가슴에 갖다 대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제적등본,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넣은 사실과 강제추행의 고의를 부인하나, 증인 E의 일관된 진술과 수사기관에 신고하게 된 과정 및 신고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