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렌터카사업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공제조합으로 주식회사 뉴현대드림렌트카(이하 ‘뉴현대드림렌트카’라 한다)와 사이에 B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뉴현대드림렌트카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임차한 성명불상자는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대리운전을 의뢰하였고, 피고는 2016. 5. 12. 22:50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갈마동 소재 사거리 교차로에 진입하던 중 위 교차로에 선진입하여 진행 중이던 C 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을 충격하여 피해차량 운전자 D, 동승자 E으로 하여금 부상을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와 대리운전보험계약(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금 초과 부분에 한하여 보장)을 체결한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이하 ‘케이비손해보험’이라 한다)은 이 사건 차량과 피해차량의 과실비율을 80%:20%로 산정한 다음 D과 E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세부 명목은 부상위자료, 휴업손해, 직불치료비, 향후치료비이다.
각각 931,270원과 905,980원을 지급한 후 책임보험금 한도에서 원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였고, 원고는 이에 응하여 2016. 11. 18. 케이비손해보험에게 D과 E의 합의금에 대한 구상금으로 합계 1,837,250원(=931,270원 905,98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3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승낙피보험자인 임차인의 허락을 받아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명피보험자인 뉴현대드림렌트카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므로 피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