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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9 2017나88154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렌터카사업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공제조합으로 주식회사 뉴현대드림렌트카(이하 ‘뉴현대드림렌트카’라 한다)와 사이에 B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뉴현대드림렌트카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임차한 성명불상자는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대리운전을 의뢰하였고, 피고는 2016. 5. 12. 22:50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갈마동 소재 사거리 교차로에 진입하던 중 위 교차로에 선진입하여 진행 중이던 C 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을 충격하여 피해차량 운전자 D, 동승자 E으로 하여금 부상을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와 대리운전보험계약(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금 초과 부분에 한하여 보장)을 체결한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이하 ‘케이비손해보험’이라 한다)은 이 사건 차량과 피해차량의 과실비율을 80%:20%로 산정한 다음 D과 E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세부 명목은 부상위자료, 휴업손해, 직불치료비, 향후치료비이다.

각각 931,270원과 905,980원을 지급한 후 책임보험금 한도에서 원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였고, 원고는 이에 응하여 2016. 11. 18. 케이비손해보험에게 D과 E의 합의금에 대한 구상금으로 합계 1,837,250원(=931,270원 905,98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3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승낙피보험자인 임차인의 허락을 받아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명피보험자인 뉴현대드림렌트카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므로 피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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